발행년 :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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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법학과 민사법전공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9616353 |
대리모계약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urrogate motherhood
초록 (Abstract)
오늘날 기혼부부의 20% 정도가 불임부부라고 한다. 현대의 불임치료를 위한 인간생식기술은 인공수정·체외수정을 거쳐 대리모계약에 이르면서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현재로서는 父에게 가장 유전적·혈통적으로 가까운 자를 출산하는 생식기술은 대리모계약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리모계약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을 것이란 추측은 과거 씨받이「씨내리」등의 풍습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인공수정의 발달로 불임부부들은 생의 커다란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인공수정으로도 불임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임부부들은 입양의 방법을 택하여 불임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입양 대상아의 수적 감소와 입양수요의 증가로 말미암아 이 또한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의 창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방법이 대리모계약이다. 대리모계약은 부부 중 妻가 불임인 경우에 제3의 여인으로 하여금 夫의 子를 임신케 하여 인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의뢰자의 정자를 대리모에 인공수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이나 영국의 대리모계약법은 반드시 인공수정에 의한 대리모출산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대리모계약에 대한 유효성, 무효성의 논쟁은 이미 구미 제국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 현행법하에서 대리모계약은 무효인가 혹은 유효인가 이에 관하여 아직까지는 열띤 논쟁이 없었고 이에 관한 학설이나 대법원의 판례도 없지만 우리나라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대리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세계각국의 입법례를 통해볼 때 역시 대리모를 부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입법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子에 대한 욕구가 강한 민족임을 생각할 때에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리모계약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등 기타 이유로 우리나라도 이 계약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법적 논쟁이 심화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된다. 따라서 윤리적·도덕적 문제만 논하고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의 회피 내지는 유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속한 특별법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리모계약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몇 가지를 제시한다면, 첫째 대리모계약은 부부의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둘째 유전적 대리모계약은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넷째 대리모계약은 이행에 앞서 가정법원에 의한 사전 검증작업 및 사전 허가가 요구된다. 다섯째 출산대리모의 경우 아이의 친자법적 지위를 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여섯째 대리모계약의 중개기관을 합법적으로 등록케 하고 관리하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모출산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생모자관계를 대리모에게 인정해 주는 경우인데, 대리모와 의뢰인 부부 사이에 일정한 촌수의 친족관계를 넘는 경우에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리모계약은 불임부부를 외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한다면 미국과 같이 특별법을 만들어 엄격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