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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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배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 (박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368830 |
장기이식에 관한 의료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일반주기 : 지도교수:윤형열
초록 (Abstract)
현대의 의학은 장기를 이식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다. 특히 현대 의학은 사람의 사망을 그 사람의 종지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새로운 삶의 기회로 만들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이는 장기의 이식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오늘날 장기이식은 크게 기증자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과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양자는 장기이식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의 자발적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침해의 요소가 적은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기증자의 의사를 유언이나 유족의 동의를 통해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이식의 법적 절차는 2중적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식되는 장기의 종류와 그 처리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외국의 장기이식법과의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장기이식의 중점은 과연 장기가 물건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물건이어야만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이상 장기는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가 과연 외계의 일부로서 물건성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데에는 장기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증자의 상태가 순환기능이 지속하여야만 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기 위해서는 사망의 판정이 순확기가 완전히 정지된 심장박동의 정지상태에서
뇌사의 상태로 기준이 변경되어 행하여야져야 한다. 그러나 뇌사의 상태는 순환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절차가 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필자는 뇌사설의 입장에서 장기이식의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현대의학에서의 뇌사는
절대적으로 소생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므로써 종래의 인간의 사망에 관한 심장박동정지설이나 심폐기능정지설에 의한 사망개념의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확신한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법」은 장기기증을 너무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폭 넓은 가족의 추정동의의 인정, 허술한 살아있는 자의 생체기증 제도, 장기기증과 관련한 윤리적인 측면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의사무능력자들의 기증의 가능성이 많으며, 장기이식과정에 대한 규율에서는 전문의가 뇌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의사 3인 이상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 뇌사판정위원회를 통해 뇌사가 판정되는 나라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지나치게
엄격하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이식법」의 제정 후 장기매매가 감소되고 장기배분의 공평성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 9월 27일
일부 개정 작업을 거쳐 정비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장기이식법」이 진정 장기기증과 이식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법이 되기 위해서, 본법의 입법 목적을 보다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비전문적인 개념의 정의 등을 정비하여
법률적용대상 장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장기기증의사의 명확화와 장기기증의사의 중복확인절차의 간소화 등을 제안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