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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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의료행정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0323882 |
심폐소생술비실시(DNR)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암환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ecision making of DNR : focused on caner patient's cases
일반주기 : 참고문헌 : p. 59-65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암환자의 DNR이 결정되는 의학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고찰과 암환자들의 DNR 결정에 관여하는 환자, 가족, 의료진에 있어 DNR
결정시 고려하는 요인을 분석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DNR 결정의 체계화와 절차화 방안을 마련하여 말기 암환자들의
DNR 결정과정에 관한 표준을 마련해 보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으로는 2005년 4월부터 9월까지 암 전문병원인 일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암환자 가운데 CPR 대상자 60명 중 심폐소생술비실시(DNR)를 결정한 23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및 의무기록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폐소생술비실시(DNR)를 결정한 암환자는 CPR 대상자 60명 중
심폐소생술비실시 대상자는 남자 13명(56.5%), 여자 10명(43.5%)으로 평균연령은 59.3세로 모두 기혼이었으며 소화기암이 34.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또 CPR 대상자의 13.5%만이 생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환자실 입원형태는 일반병실에서 상태가
악화되어 전원 오는 경우가 21명(91.3%)으로 조사되었다. DNR 유지기간은 최소 2시간부터 18일까지로 다양하였으며 1주일미만이
12명(52.2%)으로 나타났고 1주일 이상도 21.7%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DNR 결과 모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DNR
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배우자가 52.2%, 장남이 21.7%, 딸이나 남자형제가 각각 8.7%순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DNR에 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적절한 설명 시기는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진 경우(43.5%)보다는 입원 치료시에 상태 악화에 따라 미리 이루어진 경우가
56.5%로 더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DNR 결정은 사전에 미리 이루어진 경우보다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경우가 60.9%였다. 여섯째, DNR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부담감(13.0%)보다는 질병의 위중도가
47.8%, 편안한 임종을 하기 위해서가 39.0%로 나타났으나 대상자의 평균진료비(본인부담금)는 389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DNR 결정의 문서화 유무는 구두로 60.9%, 서면화 26.1%, 각서 13.0%로 구두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생명이지만 DNR의 결정은 질병이 악화되었을 때 대부분 배우자나 장남이 결정하였고
본인이 결정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미리 질병을 받아들이고, 장기 기증의 예처럼 본인이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자연스러운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편안한 임종을 원하는 경우도 39.0%나
되는 것으로 보아, 말기 암환자들의 DNR 결정 후 한국인의 죽음관 및 임종의 이해에 근거한 지침이 만들어져야 하며 환자나 가족, 의료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병원에서는 DNR 결정에 앞서 환자상태에 대한 DNR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과 자료 제공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에 대한 평가 시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Guide-line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DNR 결정에 대하여는 법적, 의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병원내에 의료윤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위원회에서는 DNR에 대한 광범위한 토의,
평가도구나 방법 등을 연구 개발하여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DNR을 결정할 때 서면화된 기록지에 기록하기보다는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가 60.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반드시 문서화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도 제도화된 기록 절차가 없는 병원이 많으므로 병원 윤리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서면화된 동의서 마련과, 의사는 반드시 의무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포함시키는 DNR에 관한 객관적인 지침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DNR에 대한 대처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침이 없으므로, 현재 임상현장에서 DNR 결정과정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의 기준에 대한 의료윤리교육과 체계화되고 전문적인 DNR 지침서가 필요하다.
첨단의학이 발전해 가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노령화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볼 때, 암 뿐만이 아니라 만성질환자와 퇴행성
질환자가 늘어나면서 보건의료비 증가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개인과 가정만의 일이 아닌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하거나
보험적용 확대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말기 환자들에 대해 의료인들이 당면한 문제는
환자의 생명을 얼마나 오래 연장시킬 수 있는가에 있는 것 보다는 환자의 생존기간만을 연장시키기 위해 생명유지도구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암환자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에게 있어서도 DNR은 계속 대두될 것이므로, 국가는 DNR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의학적인 판단 외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구축하여
DNR 결정에 지표가 시급히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