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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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2413688 |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 :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일반주기 :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지도교수:고인석
참고문헌 : p. 100-101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환자의 요구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증명하였다. 죽이는 행위와 죽게 방치하는 행위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구분 근거가 될 수 없다. 환자의 목숨을 끊는 적극적인 행위는 환자를 죽이는 경우이며, 환자의 목숨을 끊는
소극적인 행위는 환자를 죽게 방치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신체적 동작을 취하지 않았으나 죽게 방치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신체적 동작을
취하고도 죽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동작을 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죽이는 경우와 죽게 방치하는 경우를 구별하기는 어렵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단지 방법상의 차이로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도덕적 공통점을 갖는다.
안락사를 시행할 때 중요한 것은 환자의 요구와 의사의 의도이지, 소극적 안락사를 선택할 것인가 적극적 안락사를 선택할 것인가는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2장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입장은 인간은 자기 신체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주장한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하는 선행의무를 갖는다. 안락사 반대의 지지자들은 생명존중사상과 자발적 안락사의 시행이 비자발적, 반자발적 안락사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안락사는 곧 살인행위와 같다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더해졌다.
그러나 단순히 기독교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자살과 안락사를
금지한 기독교적 세계관은 비판받아야 하며, 환자의 삶을 질을 무시한 채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한 안락사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안락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구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와 한국의 법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안락사를 허용하는 사회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전의료지시, 호스피스의 활성화 및 웰다잉 교육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기초로 하여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방법상의 차이일 뿐이며, 도덕적으로 다르지 않다. 안락사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무분별한 안락사 방지를 위한 법률적 안전장치에 따라서 안락사를 허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