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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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전남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0392275 |
환자의 승낙과 치료중단에 따른 의사의 형사책임
기타서명 : (A) Study on the consent of the Patient and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Doctor according to the Discontinuance of Treatment
일반주기 :
지도교수:안동준
참고문헌: p.86-89
초록 (Abstract)
오늘날 의료수준이 인접학문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에 비추어 의료행위의 범위도 넓어지고 형법의 개입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가고 있다.
특히 환자의 권리의식이 강조되면서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의 승낙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환자가 승낙능력이 없는 경우
대리승낙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대리승낙에 의해 의사의 치료계속의무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소위
“보라매병원사건”에서 의사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의 개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치료계속에 대한 의사의 책임의 한계를 살피려고 한다.
의료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의료준칙에 맞게 환자의 승낙을 받아서 행해지는 의사의 행위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생리적 기능훼손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범죄의 불법은 결과와 함께 행위반가치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서서 전단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환자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료행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유효한 승낙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대체로 민사법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형법에서도 의사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경감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되어지고 있다.
환자는 자기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데 이러한 자기결정권행사로서의 환자의 승낙이 유효하려면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승낙능력을 가진 환자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가 승낙능력이 없는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되면 환자의
생전의사표시를 근거로 그 의사를 추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의 가족등이 치료계속이나 치료중단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치료중단이 사망과 직결되는 경우이다. 환자가 생존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치료중단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는
안락사 또는 존엄사의 인정여부와 연결된다. 이때에는 환자의 추정적 동의나 환자가족 등의 동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환자가 불가역적인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경우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상태의 유지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환자가족 등의 대리권 행사가 환자를 위한 대리권이 아니라 대리인을 위한 대리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자의
생존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리인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치료중단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족의 치료중단에 대한
대리 승낙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퇴원을 허가하는 행위가 의료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은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퇴원후 환자가 사망할 것을 인식하고 퇴원조치를 취한 의사에게 살인의 고의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에게 퇴원요구를
거부할 법적 ·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후 환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가하는
것은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 생각된다. 의료 영역에 대한 형법의 개입은 규범적으로 많은 혼돈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의료영역에 대한
형법의 적용은 최후수단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개입을 자제한 뒤에 의료계의 현실을 최대한 이해한 후에 법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학 뿐아니라 의학적 측면에 대한 상호이해가 필수적이며 사회전반에 걸친 합의, 윤리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