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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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전남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 법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0213732 |
인간복제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2005. 1. 1.)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riminal regulations of Human Cloning-「 Law of Life ethics and safety」
일반주기 :
지도교수: 안동준
참고문헌 포함
초록 (Abstract)
오늘날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인간복제, 인간 배아의 연구 및 복제, 유전자 조작 및 치료의
허용범위, 이종간 교잡 행위, 동물의 유전자 조작과 변형 등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제 생명윤리의 문제는 어떤 특정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중요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생식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최첨단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 기술이 암, 에이즈, 치매 등 난치병 치료와 식량증산, 수명 연장 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람도 있다.
반면 이에 못지 않게 시민 단체, 학계, 종교계 등에서는 인간 배아의 연구 및 복제, 유전자 조작 및 치료의 허용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손상한다는 면에서 비윤리적이고 안전조치도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하여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 자신들도 생명공학 연구에 바람직한
법적지침과 윤리적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연구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 배아의 연구와 복제의 허용에 따른 “배아의 파괴문제”이다. 즉 연구목적으로 배아를
창출하거나 인간 배아를 복제하면서, 배아를 파괴하여 줄기세포를 추출하거나 또한 그 추출된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이다.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인간 배아 연구를 통해 배아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것이 암치료를 비롯해서 퇴행성 뇌질환을 극복할 뿐만아니라 뼈질환, 혈액질환
등을 치료하고 신약의 독성 검사라든가 이식용 장기를 양산하는 등의 숱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학적 유용성을 내세워 연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배아복제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성과는 대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윤리학자들은 일단 연구에 사용된 배아는
필연적으로 손상을 입고 거의 파괴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결국 생명을 경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에게는 인간 배아도
생명체이므로 가능한 한 배아의 생명권도 존중되어야 함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다. 따라서 배아를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되며, 신생아를 죽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찬반론이 대립된
상황에서 결국 우리는 통제되지 않은 욕구, 상업성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최소한의 생명윤리를 지키기 위한 법들이 제정되거나 올바른 생명에 대한 이해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배아복제 및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 논쟁의 축이 인간복제를 둘러싼 부분에서 의료적, 경제적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배아연구 및 복제, 배아줄기세포로 이동하면서 인간 배아의 생명권 존중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제 생명공학의 문제가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법률, 특허,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첨예한 관심사가 됨에 따라 논쟁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관망하고 분석할 필요성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아의 생명권에 대한 어떠한 연구와 실험도 거부해야 한다는 철저한 의식이
요구된다. 또한 그러한 연구가 나의 생명과 나와 함께 살아갈 이웃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반드시 인간 배아의 생명에 관한 과학적인
설명과 인간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불치의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그러한 연구가 과연 허용될 수 있는가의 매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윤리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본 논문은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협약, 그리고 국내에 제출된 법안을 검토하고 비교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근거와 구체적 금지대상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철학적, 윤리적 논의보다는 형법 및 형사정책적 범위안에서 법적관점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인간복제는 크게 생식적 복제와 치료적 복제의 2가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생식적 복제란 인간복제기술을 사용하여
유전형질이 동일한 개체를 탄생시키는 것이고, 치료적 복제란 인간의 질병치료와 연구 및 장기, 세포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인간복제는 불임치료, 유전자의 사전 선택, 난치병 치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인간복제는 첫째,
인간의 존엄성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고, 둘째, 복제인간은 개인성과 자유의지의 상실 및 열등감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며, 셋째, 정상적
가정에서의 유전적 유대를 파괴하고, 넷째, 이 기술의 인간에 대한 안정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이 기술은 인간생명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는다.
인간복제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개체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적 배아복제술은 불치병 환자에 대한 생의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이익의 형량을 통해 허용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각국은 인간개체 복제의 금지를 입법화하면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치료적 복제의 다양한
허용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유럽연합의 생명인권에 관한 협약과 유네스코의 보편인권선언 등 국제협약은 지속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인체실험금지,
인간존엄성 훼손금지 등을 국제 규범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 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격렬한 논쟁끝에 드디어 2005년 1월부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형법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초기 생명보호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시대적
재확인의 문제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과거 정치적, 사회적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인간의 존엄성 물음은 오늘날 순수 생물적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있다.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라 인류가 처한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고 질병으로부터의 해방과
건강한 삶의 보장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태어나야 할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배아 생명의 희생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기술은 생명윤리에 반대될 뿐 아니라 법질서에도 반한다. 그 결과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도덕성을 잃은 과학기술은 범죄와
다를 바 없다.
생명공학은 생명윤리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다. 생명공학은 윤리를 전제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존재할 가치를
인정받는다. 생명윤리는 자제의 원칙이며, 수동적 자율성을 기초로 한다. 객관적 사회질서를 고려한 윤리적 성찰이 생명공학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배아생명권을 존중하는 배려는 결코 생명공학의 미래를 가로막는 행위가 아닌 생명공학의 인간성을 회복해 주는 시도이다. 그로 인하여 사회에서 인간이
갖는 의미와 그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시도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를 위해서 가져야 하는 법의 입장은 단호하지만 현명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