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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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전남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 윤리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315174 |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 체세포복제배아(SCNT) 정당성 여부에 대한 합의를 중심으로 = A Social and Ethical Approach to Human Embryonic Cloning
기타서명 : (A) Social and Ethical Approach to Human Embryonic Cloning
일반주기 :
지도교수: 문영식
참고문헌: p. 84-88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민간기업들의 잇따른 공식적인 인간배아복제 발표와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제한적 허용안’ 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그 동안 잠복해 있던
인간배아복제 허용여부 문제가 다시 제기되며 빚어지는 사회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뤘다. 그리고 오랜 동안 인간배아복제 윤리적 물음에 대한 사회적
여론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생기는 정당성에 대한 여부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체세포 핵치환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복제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난치병 치료와 세포이식치료술에 가장 큰 난제인 면역거부반응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줄기세포 분화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열쇠로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인간배아복제 연구허용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앞서 말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아라 하더라도 일단 자궁에 착상시키기만 하면 곧 바로 인간개체복제로 연결된다는데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 배아가 필연적으로 파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처럼 배아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기도 쉽지도 않지만 상속할 수 있는 것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법률적, 윤리적, 종교적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의 정당성 문제가 생겨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논의는 배아의 인간존엄성에
집중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배아의 인간존엄성을 어느 시점에서부터 인정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면 가장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해명될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간존엄성을 인정받는 시점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아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태도를 확정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입장을 전제하고 이런 전제에 입각해 배아 복제의 허용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말하였다. 대신 배아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자기주장이 오류일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오류가능성을 인정할 때
새로운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세기를 대표하는 인간배아복제 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실제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인간배아복제 의 확실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질 때 까지는 생명기본윤리법안으로 채택된 ‘제한적 허용안’ 제정은 잠시
미뤄놓아야 한다.
두 번째로, 인간배아복제가 내포하고 있는 이득과 해, 모호함과 복잡함 그리고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측면의 이중성을
살펴보면서,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인간배아복제가 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은 결국 배아를 다루는 과학자의 생명에 대한 올바른 윤리 가치관, 즉
‘윤리적 과학’(Ethical Science) 의 확립이라 생각되게 된다. 다시 말해 인간배아복제 는 반드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과학기술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윤리로서의 과학연구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미국의 퍼그워시 학생그룹(Student Pugwash
Group)처럼 과학기술자 양성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측면에 관하여 배우고 토의할 수 있는 ‘다학제간(多學際間) 교과과정’을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세기를 대표하는 인간배아복제를 연구 개발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배아연구에 대한 윤리적 교과과정 교육을 받아야 배아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종합병원처럼 임상과의 전문의 중 경험이 많고 특수 교육 및 훈련이 된 의료윤리 전문의와
타 분야 전문가들(철학자, 신학자, 간호사, 법조인, 생명과학자)로 구성된 자문팀(혹은 위원회)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야 하는 운영규정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다. 인간배아복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회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과학계와 생명윤리계의 이러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일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든 작업은 정확한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일반 사회구성원들에게 과장이나
확대 없이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와 과학자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거나 간과해 버린 문제점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모적이고 논점이 빗나간 팽팽한 대립 논쟁을 피할 수 있고 과학의 발전과 사회발전 사이의 괴리감을
최소화 시키므로 인간배아복제 정당성여부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