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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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
관련링크 :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732221 |
응급진료에서 치료거부와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 Treatment Refusal and Principled Autonomy in Emergency Medical System
http://www.riss.kr/link?id=A100548457
초록 (Abstract)
자율성을 언급할 때 우리는 일차적으로 개인적 자율성(individual autonomy)을 말하게 된다. 의료적 결정에서 자율성이 주된 원칙으로
타당한 이유는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자신의 이익의 측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환자는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보호하고 환자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를 갖는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 의사는
직관적으로 환자의 의사에 반한 치료 이득이 환자의 자율적 결정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의사가 생각하는 임상적 이득은 환자에게 큰 고려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자율적 결정이 최선이라고 여기는‘개인적
자율성’에 대하여 응급상황의 치료거부에서는‘원칙으로서의 자율성’이 적용되어야 한다.‘원칙으로서의 자율성’은 환자의 권리뿐 아니라 자율적 결정을
위한 의사의 의무를 강조한다. 이 의무에는 의사가 임상적 이득을 선행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것을 포함된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영향력들은 환자-의사 관계의 신뢰형성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뢰 관계는 치료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원칙으로서의 자율성은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 모두에서 적용가능하며, 이를 위하여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의사
소통능력, 개인의 가치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II.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응급에서의 동의
1. 자율성에 대한 시각-자기결정권이 가지는 의의
2.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능력
III. 응급진료의 단계별 자기결정권과 진료의무의 관계
1. 병원 전 단계의 이송거부
2. 병원단계
IV. 결론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