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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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
관련링크 :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732220 |
난자제공 여성의 보호관점에서 본 난자채취 손해배상 청구소송 = A Study on the Claim for Damage to Eggs Collection :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Women Donated Eggs
http://www.riss.kr/link?id=A100548456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대상판결의 원고인 두 여성은,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몰아친 황우석 신드롬 속에서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로, 나중에 이 연구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대한민국과 관련 IRB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된 최초의 판결이었으나 모두 기각당하였다. 본 논문은 해당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1) 우리나라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수많은 난자의 제공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가 발전을 위해 여성들이 동원되었던 오래된 관행, 여성의 경험이 드러나지 않고 여성의
건강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수의 난자를 제공하였음에도 여성은 여전히 난자 연구의 발전과정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생명과학 연구를 위해 여성에게서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 난자 수급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은 결국
제공자의 동의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 때 본 판결의 원고처럼 반대급부 없는 이타적 공여자로서 일반 여성은, 자기난자채취 불임여성보다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고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난자채취시술에는 일반 치료행위와는 달리 설명의무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3) 또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전제로 충분한 설명에 의해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 본 판결처럼 미래의 불확실한 전문적인 의학실험이라는 이유로 그 연구 성과나 과정에 대해 그 설명의 정도를 완화해 주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황우석 사태를 교훈삼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양성평등하게 이루어야 하며, 여성의 경험과 인권이 존중되는 생명윤리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II. 난자채취의 문제점들
1. 수많은 난자의 채취가 가능했던 배경
2. 난자연구 발전과 여성의 지위
III. 판결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규범
1. 판결요지
2. 관련규정 및 국제규범
Ⅳ. 난자제공 여성 보호 측면에서 본 판결의 문제점
1. 문제제기
2. 이익과 보상 없는 난자제공 여성의 보호
3.‘ 충분한’설명의무준수로‘충분한’정보를얻었는지여부
4. 난자채취와 관련된 설명의무위반의 판단기준
5. 안내서와 동의서의 동시 제공 문제
6. IRB 감독의무 위반을 판단하지 않은 점
V. 맺음말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