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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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
관련링크 :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732218 |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formed Consent and the Waiver of Consent with Autonomy
http://www.riss.kr/link?id=A100548454
초록 (Abstract)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 수행 전 연구계획서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소위‘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로 대표되는 기구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윤리적 타당성은 흔히‘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로 귀결되는 경향이 많다. 연구계획서의 심의에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어떤 설명과 절차를 통해 동의를 받느냐는 것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이하‘인간대상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모든
윤리적 정당성이 마치‘연구대상자로부터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만 받으면 확보될 것처럼 유도되는 결론은 위험해 보인다.
필자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동의와 관련한 윤리적 원칙으로‘자율성 존중’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논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지나치게 이상적인 자율성 존중이라는 도덕 원칙에 두기 때문에 오히려 동의면제의 윤리적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의를 볼 때 갖는 도덕적 함의와 그로 인해 동의면제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모순과 허구를
지적함으로써 동의 및 동의면제에 대한 현실적 직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Ⅱ. 자율성으로 본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Ⅲ. 자율성에 근거한 동의, 면제될 수 있는가
Ⅳ. 연구에서의 동의와 동의면제, 어떻게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나
Ⅴ. 맺음말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