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병원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임상현장에서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은 병원윤리위원회의 적정기능을 위한 운영방안과 제도적 정착을 위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병원윤리위원회는 자문기능이 강한 위원회로, 기존 자문·심의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구속력이 없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일정 정도의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심의·의결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관련 당사자들이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기간과 이를 위해 노력할 의료기관의 의무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아울러 요구된다.
둘째, 연명치료중단과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경우, 병원윤리위원회의 형태는 다학제 방식이 적합하다. 다학제는 의학적 의사결정 시 새롭고 가치 있는 대화를 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책임을 공유하고 분담한다는 측면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학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례 분석은 위원회 형태보다 팀 접근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전체위원회 내에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이차적으로 전체위원회로 회부되는 방식으로 병원윤리위원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병원윤리위원회의 운영내규는 향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 운영상 발생하는 의료기관간,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운영내규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법률에는 총칙에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및 국가 공공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그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및 설치형태, 위원회 구성, 책임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병원윤리위원회의 면책 규정은 병원윤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데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원들을 포함하여 병원윤리위원회와 연관된 의료 기관과 이러한 기전에 따라 행한 의사의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연명치료중단과 같은 가치중립적인 안건들은 심의·의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을 거쳐 개별 병원내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적 정책 및 지침개발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전체사회가 각종 임상윤리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기금마련과 각 병원윤리위원회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과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가 원하는 바를 가족과 의료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윤리위원회가 환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가능케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제정 이전이라도 의료기관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