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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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형사법연구 Vol.26 No.2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653192 |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환경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정 = Kausalitäts- und Täterschaftsfragen im koreanischen Umweltstrafrecht aus rechtsvergleichender Sicht (The Causal Connec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Perpetrator in Environmental Criminal Law from the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환경형법을 대표하는 실정법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인과관계이론 (이하 Ⅰ. 1) , 인과관계 추정규정 (이하 Ⅱ. 2) , 양벌규정 (이하 Ⅱ. 1) , 행 위자의 특정 (이하 Ⅱ. 2) 의 순서로 고찰하였다. 1.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기존형법의 한계라는 환경형법의 탄생배경을 살펴본다면, 마술지팡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역학적 인과관계론’이라는 것도 새로운 인과 관계이론이라기 보다는 현재에도 진행 중인 이른바 ‘과학재판’에서의 당사자들의 입증노력의 하나에 불과하다. 즉 환경오염과 인체흡수과정을 연결고리로 하는 긴 과정의 띠를 ‘개연성’의 입증문제로 환치시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를 ‘개연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는 아직 보이지 않고, 환경형법에 한정해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약간의 시도는 있어보였지만 분명하지는 않지만, 자연과학적 개연성에 해당하는 과정을 규범적인 위험과 결과귀속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개방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여러 과정을 포괄하여 규범적 척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특히 환경범죄에서는 위험을 창출시키는 과정 자체도 완전히 과학적 판단에서 독립한 규범적 척도를 설정하기가 매우 난해하다. 상해죄의 추정규정에 대한 학설은 환경범죄의 추정규정에 도입해서는 안되며 이미 추정규 정 자체가 개연성을 구체화시킨 입법이라고 선언할지라도, 그러한 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개연성’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한 자연과학에서도 다양한 차원의 이론전개가 현대사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추정전제조건과 추정결과 사이의 합리적 연계성에 대하여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2. 양벌규정은 단체책임으로서의 새로운 감독책임을 ‘공범과 정범’이라는 범주 이 외에 새로이 창설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업범죄의 영역에서 감독책임의 유형은 아직도 부수적인 처벌영역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정범으로서의 행위자에 있다. 양벌규정에 비록 면책규정으로 도입되었지만 ‘조직체 또는 단체’의 책임을 추급하는 조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주의와 감 독을 ..”)이 있으므로, ‘사회-기능적 행위지배성’ 또는 ‘사회기능적 정범개념’을 통해 형법의 책임원칙을 출발점으로 하여 우선 ‘개인책임’과 ‘단체책임’으로 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론적으로 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환경범죄처벌법은 이른바 ‘행정종속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 입법형태를 띠고 있다. 형사정책적 필요성에서 중벌주의와 함께 환경범죄단속의 실무를 고려하여 효율성을 도모한 결과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환경형법은 여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행정종속성을 강화하면서도, 한편 이 논문의 중점주제로 다루고 있는 인과관계의 추정이나 양벌규정과 같은 전통적 형법이론과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Ⅱ. 인과관계
Ⅲ. 행위자의 특정
Ⅳ. 여론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