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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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연구 Vol.23 No.2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500869 |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 The Recent Trend of Legislations on Advanced Directives in France
초록 (Abstract)
‘환자의 자기결정’은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주된 취지이자 연명치료중단의 핵심적 요건이다. 연명의료의 중단 혹은 거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당화의 근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자기결정이 무엇인가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나 추정적 의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지만 임종이 가까운 말기환자의 의식은 명료하지 못하고, 의식이 분명한 경우에도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법규정이 없으나, 환자가 임종기에 이르러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작성하는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입법적해명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레오네티법에서는 여명의 단축 혹은 연장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서 임종기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사전의료지시서(directives anticipees)를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환자의 여명을 단축할 수 있는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레오네티법 발효 이후에도 사전의료지시서가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효과 또한 미미하였기에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사전의료지시서의 강제력과 대항성을 강화하는 한편 서식을 일원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아직국내에 상세히 소개되지 않은 레오네티법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그중 사전의료지시서의 요건, 효력, 양식을 최근 프랑스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