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江原法學 Vol.43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141606 |
타이완 「安寧緩和醫療條例」 법제화의 시사점 = 台湾「安寧緩和醫療條例(ホスピスケア法)」法制化の示唆点
초록 (Abstract)
타이완은 2000년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먼저 「安寧緩和醫療條例」를 제정함으로써 환자의 ‘존엄한 죽음’ 선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입법
논의과정에서 호스피스 단체 및 종교, 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입법원과 행정원
안이 심의과정을 거쳐 법 제정이 이뤄졌다.
타이완의 「안녕완화의료조례」제정은 그동안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을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함께
의료종사자들의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측과 의료종사자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측면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타이완의 법 제정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법안들과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 조례 수정이 이뤄진 이유들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관련법 제도화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安寧緩和醫療條例」 입법 논의
Ⅲ. 「安寧緩和醫療條例」의 연혁과 개념 정의
Ⅳ. 「安寧緩和醫療條例」 관련 규정
Ⅴ. 국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日文摘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