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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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公法硏究 Vol.43 N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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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고귀성과 삶의 존엄성 : 연명의료 제도화를 위한 한 가지 제언 = The Sanctity of 생명 and the dignity of 삶
초록 (Abstract)
현대 생명연장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발전가능성은 우리 사회에 연명의료에 관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지난 대법원판결(2009다17417 무의미한 연명의료장치 제거 등)과 헌재판결(2008헌마385 임법부작위 위헌확인) 이후에 우리 사회의 담론의 지형은 '연명의료중단, 허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언제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명의료를 제도화하려는 현 단계에서 두 가지 문제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어떤 요소를 얼마만큼 비중있게 검토해야 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연명의료 사안에 접근해야 하는지'이다. 본 논문은 두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개념들과 이론적 논거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존재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두 현상은 '생명'과 '삶'이라고 보며, 이것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생명에서는 '인간존재의 변화양태'를, 삶에서는 '서사성'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이다. 둘째, 생명의 고귀성과 삶의 존엄성을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으로부터 '생명권'뿐만 아니라 '존엄한 삶의 권리'도 도출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셋째, 생명연장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대에도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을 총체적으로 지도하고 규제해 줄 기본원리는 헌법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질서가 변화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넷째, 연명의료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론절차를 거쳐서 그 사안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기결정의 인정'과 '자기결정의 존중'이라는 구분에 의거한 두 가지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 다섯째 '존엄한 삶의 권리'와 '생명보호의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연명의료에 관한 새로운 이론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죽을 권리'가 아닌 '존엄한 삶의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논거를 제시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생명과 삶
Ⅲ. 고귀성(高貴性)과 존엄성(尊嚴性)
Ⅳ. 연명의료의 추론절차
Ⅴ. 연명의료의 이론구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