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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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Vol.12 No.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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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 Anwendungsbereich der Verleitung des Patienten im Sinne des §27 Abs. 3 das Gesuntheitsdienstgesetz
목차 (Table of Contents)
II. 연혁과 입법목적
1. 1981년 12월 31일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신설
2. 2002년 3월 30일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개정
3.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제27조 제3항 개정
4. 개정방향과 입법목적
III.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구성요건적 행위
1. ‘소개 · 알선’ 행위
2. ‘사주’하는 행위
3. ‘유인’ 행위
IV. ‘유인’ 행위 주체의 축소해석 필요성과 행위정형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흠결과 축소해석 필요성
2.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
3. ‘유인’ 행위의 축소방법으로서 ‘행위정형’
4.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과 비교해석의 필요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