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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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비교사법 Vol.22 No.1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535850 |
GMO의 비의도적 유출과 개발기업의 책임 = GMOs’ Unintentional Release and Biotechnology Corporate"s Liability - In re Genetically Modified Rice Litigation
초록 (Abstract)
GM작물 재배의 역사가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전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그로 인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될 당시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하여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채택,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GM작물 재배로 인해 야기될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사후관리에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책임과 복구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0년에야
비로소 채택되어 시행예정에 있다. 이 추가의정서는 그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국내법에 위임함으로써 통일적인 책임 및 복구 제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GM작물 최대 재배국인 미국은 재배 이후 끊임없이 불법적 유출의 논란이 있었으나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2006년 GM 벼의 비의도적 환경방출로 인한 사건은 그동안의 원칙에 일정 정도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불법적 유출에 따른 개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된 것이다.
추가의정서의 채택과 미국에서의 GM벼의
판례는 각국에서 GM작물로 인해 야기될 책임문제에 대한 기준을 법제화하는 데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법에의 위임으로 인해
야기될지도 모르는 각국 국내법의 상이함으로 인한 마찰의 가능성을 미국의 판례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의정서 상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서 상의 책임과 의무를 강제하기 힘들었다는 점, 최대 재배국이 인정하는 책임법제가 선례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의해
의정서의 실효성이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추가의정서와 미국의 판례에 비추어 GM작물에 대한 적절한 책임법제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미국의 GMO벼 사례
Ⅲ. 환경 방출과 추가의정서 상의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