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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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인제법학 Vol.2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99889068 |
GMO의 위험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의 한계 = A Boundary of civil Liability on Accidents in the GMO
초록 (Abstract)
유전자조작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GEO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1)는 기존의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생물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한 생물체이며, 본래 유전자를 변형 및 조작하여 생산성 및 상품의 질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