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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제11권 제1호, 2010.6, 61-77 (17 pages)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 윤리
'Bioethics & Biosafety Act' and Genethics
홍정화
발행기관 : 한국생명윤리학회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등재정보 : KCI등재작성언어 : 한국어파일형식 : TextPDF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477365
한국어 초록
생명윤리법은 한국사회가 생명과학기술과 그 이용에 따르는 위험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반영하는 기본법이다. 2010년에 보건복지부의 발의로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어, 현행 생명윤리법과의 비교가 요구된다. 생명윤리법은 전체 9장 55조에 걸쳐 배아와 줄기세포, 특히 유전자에 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부개정안에서도 유전자에 관한 내용의 변화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법의 유전자 관련 조항을 위험에 따라 분류하고, 현행법과 전부개정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자 했다.
목차【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생명윤리법의 윤리규범과 위험평가의 단계
Ⅲ. 현행 생명윤리법의 유전자 윤리와 위험단계
Ⅳ.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 중 유전자 관련 항목의 변화
Ⅴ.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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