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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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관련링크 :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507455617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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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Study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Hospital Infec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vised BUrgerliches Gesetzbuch -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유현정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6 no.2, pp159-193., 2015
초록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주제어
병원감염, 증명책임 완화, 독일 민법, 진료계약, 법률상 추정, 감염관리의무, 사회보험, Hospital infection,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Burgerliches Gesetzbuch, contract of medical treatment, legal presumption, duty of infection control, social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