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507455616988 


[NDSL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황만성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6 no.2, pp27-53., 2015




초록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주제어
유령수술, 상해죄, 사기죄, 무면허의료행위, 성형수술, Ghost surgery, Injury, Fraud, Consent of Victim, Plastic surgery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988 8 환자 의사 관계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장미희 2014  430
987 8 환자 의사 관계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범경철 2014  614
986 8 환자 의사 관계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 - 응금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을 중심으로 -/김천수 2014  742
985 8 환자 의사 관계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전병남 2015  328
984 9 보건의료 한·양방 의료 사이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고찰/박철 2015  216
983 18 인체실험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재생의료에 관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이민규, 류화신 2015  400
982 8 환자 의사 관계 성년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문상혁 2015  218
981 9 보건의료 미용성형의료 - 우리 판결례와 독일 판결례의 비교·분석적 소고 -/안법영 2015  267
980 9 보건의료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관한 소고/박정일 2015  271
979 9 보건의료 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정혜승 외 2015  205
978 9 보건의료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김천수 2015  266
977 9 보건의료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노태헌 2015  899
976 9 보건의료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김준래, 백남복, 이윤학 2015  493
975 9 보건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김선욱, 정혜승 2015  697
974 9 보건의료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2015  475
» 9 보건의료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황만성 2015  250
972 8 환자 의사 관계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유재근 2015  382
971 9 보건의료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유현정 2015  248
970 9 보건의료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윤종태 2015  429
969 9 보건의료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김장한 2015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