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5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관련링크 :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507455617015 |
[NDSL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The Unconstitutionality of Banning Operation of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by Health Care Providers - Focusing on Article 87 Section 1 Clause 2 and Article 33 Section 8 -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
김선욱, 정혜승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6 no.2, pp295-326., 2015
초록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입법목적을 확정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료기관 1인 1개설주의의 연혁, 개정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확정 검토하는 한편, 개정 의료법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동 법률의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제어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운영, 의료법, 이중개설, 직업의 자유, 평등권, 면허대여, 의료의 공공성, 입법목적, 위헌, opening of medical institutions,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medical law, dual opening, freedom of occupation, equal rights, license rent, medical publicness, legislative purpose, unconstitution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