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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集 (Ewha law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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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
저자최원목
학술지명法學論集(Ewha law journal)
권호사항Vol.19No.2[2014]
발행처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자료유형학술저널
수록면461-482
언어Korean
발행년도2014
주제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나고야의정서의 적용,교역과 환경,나고야의정서와 GATT,나고야의정서와 TRIPS협정,Access and Benefit Sharing of Genetic Resources,Application of the Nagoya Protocol,Trade and Environment,the Nagoya Protocol and the GATT,the Nagoya Protocol and TRIPS Agreement

한국어

초록



나고야의정서는 상품생산 이전 단계인 유전자원의 이용단계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미연에 확보하기 위한 교역제한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GATT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비대칭적인 접근허가 및 이익공유 조치는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주장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유전자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나 일정한 수입대상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GATT의 수량제한 금지원칙 위반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각국이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특허출원시, 해당 유전자원의 출처의 공개를 강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이익공유를 하지 않은 발명에 대한 특허권 부여를 거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것이 신규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하는 TRIPS협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생물다양성 보존과 이익공유 문제가 더욱 중요한 국제문제로 부각되고, 나고야의정서가 명실 공히 다자협정으로 정착되게 되면, 의정서와 WTO협정 간의 조화를 위한 입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GATT와 TRIPS협정상의 환경보호 관련 예외규정들의 전향적인 해석 및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화를 달성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전 세계적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제통상규범도 가급적이면 환경 친화적으로 해석되고, 환경규범을 지지(support)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s intended to internationally regulate the utilization stage of genetic resources prior to the production stage of trading commodities. If this regulation is materialized in the form of trade measures that is aimed to secure the benefit sharing, it becomes inevitably in conflict with the GATT rules aiming to liberalize international trade. Any unbalanced access and benefit sharing measures for foreign and domestic resources may cause violations of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under the GATT and export restriction measures against certain resources or users may trigger inconsistency with the principle of general prohibi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of GATT. In addition, any requirement of disclosure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or the benefit sharing as a condition of providing patent protection might result inconsistency with patent right provis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As the issue of conserving biological diversity and benefit sharing emerges critical global concerns and if the Nagoya Protocol functions as a genuine multilateral treaty in the future, the international society needs to make legislative efforts to harmonize the rules of the Protocol and the WTO.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GATT and TRIPS need to be interpreted in a more environment-friendly way and any possibilities of revising current exception clauses need to be explored. In the global crisis of ailing environment and biological diversity, it is about time for the multilateral trade norm to take its due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prevailing principles of global environmental regim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2
Ⅱ. 나고야의정서의 상품교역 적용여부 3
Ⅲ. 나고야의정서 이행조치와 WTO 상품교역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5
     
1.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의무와의 출동 가능성 5
    
2. 수량제한 금지 의무와의 충돌 가능성 6
    
3. 일반적 예외조항의 적용 6
Ⅳ. 나고야의정서 이행조치와 WTO 무역관련 지재권 보호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12
   
 
1. 문제의 제기 12
     2. 특허 요건 규정의 해석 13
     3. 향후 논의 전망 15
Ⅴ. 결 론 –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의 조화방안 16
참 고 문 헌 20
Abstrac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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