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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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土地公法硏究(Public land law review)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99771454 |
제목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나고야 의정서의 법·정책적 대응·과제 |
영문명 | Legal and Policy Responses and Challenges for the Korean Government with Regard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
저자 | 김세규 |
학술지명 | 土地公法硏究(Public land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60No.-[2013] |
발행처 | 韓國土地公法學會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49-473 |
발행년도 | 2013 |
KDC | 360 |
주제어 |
생물다양성의 보전,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공평한 공유,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나고야 의정서,愛知목표,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the utilization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Tenth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Nagoya Protocol,Aichi Target |
초록 |
오늘날 각종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생물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곧 이와 같은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쾌적한 환경과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는 점이다. 여기서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형평성의 확보라는 시각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공평한 공유에 대한 국제적 틀이 필요하게 된다. 곧 생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관한 1992년 6월 5일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작성되었으며, 그 이행을 위한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2010년 10월의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을 들 수 있다. 부연하면 다양한 생물종의 이용과 이익분배를 둘러싸고 2개의 큰 축이 병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 하나는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생명공학 성과물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 개발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정당하고도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미완성의 제도이었던 것이다. 바로 후자의 미완성을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범으로 확정한 것이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공유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인 것이다. 이 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특히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적 규범력을 갖는, 2010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이른바 「나고야 의정서」(생물유전자원 ABS 의정서라고도 함.)에 대한 국내 법·정책적 대응·과제를 관련 국·내외의 문헌에 의존하여 정리한 것이다. 2010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마지막 날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폐회 직전 극적으로 채택되었다. 즉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토록 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으로 ‘카르테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2000년 1월 채택)’에 이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두 번째 의정서라는 것이다. 동 나고야 의정서는 향후 1년간(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명 기간을 거쳐 50개국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한 뒤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고야 의정서 제32조(서명), 제33조(발효)).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에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아직은 미비준상태이다. 2012년 10월 현재 92개 국가가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7개국이 수락 또는 비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이 빠르면 2014년, 늦어도 2015년 까지는 비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이 국내적으로 비준절차를 밟고 있어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는 그다지 멀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곧 자원보유국이라기 보다는 자원이용국의 입장에 있다고 보아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한 대응책등은 계속 논의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가 2012년 10월 19일 인도에서 폐막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2014년 열리는 제12차 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 확정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궁극적인 대전제를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내용등을 개관하고, 다음 생물다양성의 보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등의 구체적 실현화로서 채택된 법적 구속력을 지닌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내용과 쟁점·과제, 그리고 愛知목표(아이치 타겟)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함으로써 곧 도래할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한 국내 법 ·정책적 대응책 마련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초록 |
Recently, biological diversity has drastically decreased due to the
destruction of ecosystem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 reduction in biodiversity is irreversible, indicating that
we may be losing the pleasant environment on which our life depends. From the
perspectiv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fairness, it is necessary to
institute the international frameworks that regulate the utilization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genetic resources. For example, there are: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on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genetic resources, adopted in June 1992 and the Nagoya Protocol, the
legally binding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adopted in
October 2010. |
목차 |
국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