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입법의 법적 검토 |
영문명 |
The Compliance for the Nagoya Protocol in United Kingdom |
저자 |
김두수(Kim, Doo Su) |
학술지명 |
法學硏究 |
권호사항 |
Vol.45No.-[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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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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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
1-25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 |
주제어 |
나고야의정서,유럽연합,영국,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적절주의의무,민사제재,점검기관,국가책임기관,검사,고지,Nagoya
Protocol,European Union(EU),United Kingdom(UK),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ABS),due diligence obligations,civil
sanctions,checkpoints,competent authorities,inspections,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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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영국은 국제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나고야의정서”의 EU 역내 이행입법인 “규칙 511/2014/EU”에 대한 이행입법으로서
EU규칙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을 제정하였다.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2부(Part 2),
제3부(Part 3)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영국 규칙
제6조와 같이 EU 규칙 제5조, 제7조 1항 및 제13조에 따라 이를 제재(감시 및 처벌)하기 위한 영국 관할기관으로서 점검기관의 임무와
국가책임기관 및 연락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국무장관을 지정하여 민간을 감시하여 제재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규칙 제3부의 관련 조문들을
통하여 이용자가 적절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무장관은 영국의 점검기관이자 국가책임기관으로서 그 위반에 대하여 다양한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4부(Part
4)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검사인의 ‘출입권’과 ‘조사권’ 등은 유전자원의 ‘이용자의 의무 감시와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제17조 및 제29조와 EU 규칙 511/2014/EU 제4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이행 준수
감시), 제9조(이용자 의무이행 준수 점검 보완)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5부(Part 5), 특히 제13조와 제14조는 정보보관의무, 중지명령 및 검사자 방해행위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제6부(Part 6)의
‘검토 및 평가’ 부분은 나고야의정서 제31조(평가 및 검토) 및 EU 규칙 511/2014/EU 제16조(검토 및 보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작성되는 이 평가 및 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통하여 ‘목적 달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목적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목적 달성에 ‘보다 덜 부담스러운 방식’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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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The Statutory Instrument(SI), the Nagoya Protocol (Compliance)
Regulations 2015, put in place the measures needed for the UK to implement
the Regulation 511/2014/EU and those elements of the Nagoya Protocol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EU Regulation.
The SI Part 2 deals with the
allocation of functions to the Secretary of State as competent authority for
the EU Regulation and as Member State under Articles 5, 7(1) and 13 of the EU
Regulation. The SI Article 6 provides that the Secretary of State must take
any other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that are necessary to provide that genetic resources 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re utilized in accordance with
the Nagoya Protocol. And the SI Part 3 and the Schedule enable the Secretary
of State to impose civil sanctions.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to exercise
due diligence under, or to fail to make a declaration of due diligence in
accordance with, the EU Regulation is made subject to civil sanctions.
Variable monetary penalties may be imposed in relation to offences under the
SI concerned Articles.
The SI Part 4 deals with
enforcement. The SI Articles 9, 10 and 11 confer entry, inspection and
seizure powers on authorized in writing inspectors. And the SI Part 5 sets
out the offences and the penalties. The SI Articles 13 and 14 provides for
offences for failure to comply with compliance or stop notices, as well as
requirements to keep information under the EU Regulation including an offence
to obstruct an inspector.
Finally, the SI Part 6, with
relation to Article 31 of the Nagoya Protocol and Article 16 of the
Regulation 511/2014/EU, require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view the
operation and effect of the SI and publish a report within five years of the
enforcement and penalty provisions coming into force. This require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view them and assess the extent to which their
objectives have been met, the extent to which they remain appropriate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could be achieved in a less burdensom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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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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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언
Ⅱ. 관할기관의 지정 및 기능
Ⅲ. 민사 제재의 권한 및 요건
Ⅳ. 의무이행의 감시
Ⅴ. 범죄의 처벌
Ⅵ. 고지의 송달, 검토 및 평가 절차
Ⅶ.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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