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089485 
제목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입법의 법적 검토
영문명The Compliance for the Nagoya Protocol in United Kingdom
저자김두수(Kim, Doo Su)
학술지명法學硏究
권호사항Vol.45No.-[2015]
발행처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학술저널
수록면1-25
언어Korean
발행년도2015
주제어



나고야의정서,유럽연합,영국,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적절주의의무,민사제재,점검기관,국가책임기관,검사,고지,Nagoya Protocol,European Union(EU),United Kingdom(UK),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ABS),due diligence obligations,civil sanctions,checkpoints,competent authorities,inspections,notice

초록



영국은 국제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나고야의정서”의 EU 역내 이행입법인 “규칙 511/2014/EU”에 대한 이행입법으로서 EU규칙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을 제정하였다.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2부(Part 2), 제3부(Part 3)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영국 규칙 제6조와 같이 EU 규칙 제5조, 제7조 1항 및 제13조에 따라 이를 제재(감시 및 처벌)하기 위한 영국 관할기관으로서 점검기관의 임무와 국가책임기관 및 연락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국무장관을 지정하여 민간을 감시하여 제재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규칙 제3부의 관련 조문들을 통하여 이용자가 적절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무장관은 영국의 점검기관이자 국가책임기관으로서 그 위반에 대하여 다양한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4부(Part 4)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검사인의 ‘출입권’과 ‘조사권’ 등은 유전자원의 ‘이용자의 의무 감시와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제17조 및 제29조와 EU 규칙 511/2014/EU 제4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이행 준수 감시), 제9조(이용자 의무이행 준수 점검 보완)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5부(Part 5), 특히 제13조와 제14조는 정보보관의무, 중지명령 및 검사자 방해행위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제6부(Part 6)의 ‘검토 및 평가’ 부분은 나고야의정서 제31조(평가 및 검토) 및 EU 규칙 511/2014/EU 제16조(검토 및 보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작성되는 이 평가 및 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통하여 ‘목적 달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목적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목적 달성에 ‘보다 덜 부담스러운 방식’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초록



The Statutory Instrument(SI), the Nagoya Protocol (Compliance) Regulations 2015, put in place the measures needed for the UK to implement the Regulation 511/2014/EU and those elements of the Nagoya Protocol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EU Regulation.
    
 
The SI Part 2 deals with the allocation of functions to the Secretary of State as competent authority for the EU Regulation and as Member State under Articles 5, 7(1) and 13 of the EU Regulation. The SI Article 6 provides that the Secretary of State must take any other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that are necessary to provide that genetic resources 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re utilized in accordance with the Nagoya Protocol. And the SI Part 3 and the Schedule enable the Secretary of State to impose civil sanctions.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to exercise due diligence under, or to fail to make a declaration of due diligence in accordance with, the EU Regulation is made subject to civil sanctions. Variable monetary penalties may be imposed in relation to offences under the SI concerned Articles.
    
 
The SI Part 4 deals with enforcement. The SI Articles 9, 10 and 11 confer entry, inspection and seizure powers on authorized in writing inspectors. And the SI Part 5 sets out the offences and the penalties. The SI Articles 13 and 14 provides for offences for failure to comply with compliance or stop notices, as well as requirements to keep information under the EU Regulation including an offence to obstruct an inspector.
    
 Finally, the SI Part 6, with relation to Article 31 of the Nagoya Protocol and Article 16 of the Regulation 511/2014/EU, require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view the operation and effect of the SI and publish a report within five years of the enforcement and penalty provisions coming into force. This require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view them and assess the extent to which their objectives have been met, the extent to which they remain appropriate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could be achieved in a less burdensome way.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관할기관의 지정 및 기능
Ⅲ. 민사 제재의 권한 및 요건
Ⅳ. 의무이행의 감시
Ⅴ. 범죄의 처벌
Ⅵ. 고지의 송달, 검토 및 평가 절차
Ⅶ.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1028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가 전통지식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책 -한의약에 관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고광국 2013  4376
1027 15 유전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최원목 2014  143
1026 15 유전학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의 가입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박용하, 김준순, 최현아 2012  325
1025 15 유전학 식물유전자원의 ABS체제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조약의 관계를 중심으로-/오선영 2014  234
1024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정책 및 입법 방안에 대한 소고/오선영 2013  138
1023 15 유전학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운 나고야의정서/박원석 2012  201
1022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에서의 대응방안/박보람, 남두현 2012  229
1021 15 유전학 EU법상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의 쟁점 분석 및 시사점/김두수 2014  142
1020 15 유전학 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 비교 연구 -나고야의정서 ABS Clearing House를 중심으로-/류예리 2015  375
»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입법의 법적 검토/김두수 2015  116
1018 15 유전학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나고야 의정서의 법·정책적 대응·과제/김세규 2013  330
1017 15 유전학 연구논문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에 관한 의무준수 및 점검기관 설치에 대한 소고/오선영 2012  155
1016 15 유전학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통상법적 접근 : WTO협정의 비차별주의를 중심으로/박경진 2015  272
1015 15 유전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최원목 2014  170
1014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박종원 2015  136
1013 9 보건의료 고위험병원체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입법 고찰/이인영 2009  76
1012 9 보건의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곽숙영 2014  206
1011 9 보건의료 특별법상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검토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심영주 2014  321
1010 9 보건의료 의료행위와 대리승낙/이석배 2014  124
1009 9 보건의료 의료행위와 기본권: 헌법 해석적 접근/장철준 2014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