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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국제경제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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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EU법상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의 쟁점 분석 및 시사점
저자김두수
학술지명국제경제법연구
권호사항Vol.12No.3[2014]
발행처한국국제경제법학회
자료유형학술저널
수록면115-144
언어Korean
발행년도2014
주제어



Nagoya Protocol, European Union, Regulation 511/2014/EU, Access and Benefit- sharing(ABS), traditional knowledge, prior informed consent(PIC), mutually agreed terms(MAT), Model contractual clauses, competent authorities, checkpoints, 나고야의정서, 유럽연합, 규칙 511/2014/EU,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전통지식, 사전통보승인, 상호합의조건, 표준계약서, 국가책임기관, 점검기관

초록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2010년 10월 29일 채택되었고, 동 의정서 제33조 1항에 따라 50번째 국가 비준 후 90일 째인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EU는 2014년 4월 16일 나고야의정서 역내 이행입법인 규칙 511/2014/EU 를 채택되었으며, 동년 5월 16일 최종 승인하였다. 동 규칙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하여 규율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생 물다양성보존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칙은 국가주권 이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생물다양성협 약 범위 내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적용된다. 또한 동 규칙은 사전통보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 에 따라 규율되고 운영되며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회원국들은 관할기관을 통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책임기관과 점검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유전자원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유전자원신탁등록처를 설 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동 규칙은 전반적으로 유전자원 이용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유전자 원의 적용대상에 파생물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익공유의 대상에 후속적 적용 및 상업화의 누락, 사전통 보승인(PIC)와 상호합의조건(MAT)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을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취득된 것에 한정, 이용 자의 준수내용을 적절주의의무로 규정, 처벌의 범위를 단순 벌금 등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각국이 가진 생물학적 자원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어 특허 취득이 까다로워지거나  이미 획득한 특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구성요소에는 사전통보승인(PIC),  상호합의조건(MAT)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이행법률의 제정  방향은 한편으로는 국내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국내 관련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기 능성)건강식품업계, 바이오산업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초록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dopted on 29 October 2010 will enter  into force, by virtue of Article 33(1) of the Protocol, on 12 October 2014. The European Union approved  the Nagoya Protocol on 16 May 2014. Regulation 511/2014 establishes rules governing compliance with access and benefit-sharing for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Nagoya Protocol. Its implementation should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is Regulation applies to genetic resources over which States exercise sovereign  rights and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which are access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agoya Protocol for the Union. Traditional knowledge  includes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relevant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The Regulation stipulates that all users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should exercise due diligence to ascertain whether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have been access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egal or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o ensure that benefits are fairly and equitably shared upon mutually agreed  terms. In that context,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accept internationally-recognis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as evidence that the genetic resources covered were legally accessed and that mutually  agreed terms were established for the user and the utilization specified therein. Each Member State shall designate one or more competent authorities to be respons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carry out checks to verify whether users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In doing so, they should consider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recognised  best practice for access and benefit sharing by a user reduces that user’s risk of non-compliance.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keep, for at least five years, records of the checks. The European Commission shall make public, including via the internet, a lis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In addition, it shall establish a register of collections of genetic resources within the  Union which is internet-based and easily accessible to users. This Regulation was enacted overall in order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the users of genetic  resources, specially excluding derivatives, subsequent appl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And the  Regulation apply to the genetic resources which was accessed and utilized after the Nagoya Protocol  goes into effect.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agoty Protocol, the countries have the right to  biological resources with enhanced. Therefore, Republic of Korea's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legislation governing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needs to be low impact in the fields of bio industry, cosmetics, pharmaceutical industry, and health food  industry.

목차



Ⅰ. 서언
Ⅱ. 나고야의정서 이행 입법상의 쟁점 분석
 
1. 규칙 511/2014/EU의 채택 배경
 
2. 규칙 511/2014/EU의 주요 쟁점 사항

Ⅲ. 나고야의정서 이행 입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Ⅳ.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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