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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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국제경제법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264675 |
제목 | 나고야의정서 상 발생 가능한 분쟁의 해결 및 대응방안 |
저자 | 손지영 |
학술지명 | 국제경제법연구 |
권호사항 | Vol.12No.3[2014] |
발행처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45-171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4 |
주제어 |
Nagoya Protocol, ABS mechanism, WTO, Dispute settlement, PIC, MAT, 나고야 의정서, ABS체제, WTO, 분쟁해결, 사전통보승인, 상호합의조건 |
초록 |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구체화한 조약이다. 동 의정서는 자원보유국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을 바탕으로,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약 체제 내에서는 자원 제공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이 강화되고, 이익공유 요구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는 유전자원 이용자에게 비용증가가 초래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발생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발생 가능한 분쟁원인과 그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분류해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분류 중,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중 WTO회원국들의 통상관련 조치가 WTO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가 가능하다. 본고는 (i) 수출통제조치, (ii) 보조금 교부, (iii) ABS준수 인증 마크 부착을 예시로 기존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GATT/WTO규범 합치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나고야의정서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통상관련조치를 도입하는데 시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
초록 |
The Nagoya Protocol, entered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aims at sharing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n a fair and equitable way between providers and users. This benefit sharing mechanism is based on PIC and MAT, when users utilize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is reinforces state sovereignty over its genetic resources, and creates reciprocal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users and providers. Meanwhile, this mechanism would trigger cost increase for users, which means this protocol might embed potential conflicts among nations, providers and users. In these circumstance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which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can be used, by categorizing cause of potential conflicts. Particularly, WTO member states that joined the Nagoya protocol will have obligations under not only WTO rules but also this protocol. When the trade- related measures conducted by these states are inconsistent with WTO rules, these measures can be handled 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Representatively, those issues are potential: (i) export- restriction, (ii) subsidy, (iii) ABS compliance labelling. These issues are examined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established WTO cases and jurisprudence, which can ha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bio-industry. |
목차 |
Ⅰ. 서 Ⅲ.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 가능한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