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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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고려법학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276057 |
제목 |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필요사항 분석 |
영문명 | Domestic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Nagoya Protocol |
저자 | 박원석 |
학술지명 | 고려법학 |
권호사항 | Vol.68No.-[2013] |
발행처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57-493 |
발행년도 | 2013 |
KDC | 300 |
주제어 |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생물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Access and Benefit Sharing,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점검기관,Check Point |
초록 |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3개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되었다. 지금까지는 외국의 유용한 유전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사전에 통보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익에 대하여는 분할방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입증할 방법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이나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합의 하여야 한다. 국가도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원산지국의 PIC을 받았는지, 이익의 공유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한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이하 MAT)을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는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함. 또한 생물유전자원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되어 상품화되는 경우 그 이용사항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뿐만 아니라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의 이용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전통지식이 아니라 생물 유전자원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지역토착민사회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이하 ILC)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에 한정된다. 우리나라는 의정서의 법적 확실성 및 명확성 결여로 향후 엄청난 분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간 후속 회의 등을 통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초록 |
In October 2010,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as adopted in Nagoya, Japan, to fulfill one of the thre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Although any person or entity had been, so far, at liberty to exploit the genetic resourc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other countries, this Protocol mandates it to obtain the prior informed consent, establish the mutually agreed terms, report and verify its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agree upon the appropriate transfer of relevant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rties to the Protocol also are obliged to confirm the obtention of PIC from country of origin of imported genetic resources or from provider country of such resources, as well as establishment of MAT. Furthermore, they are under obligation to establish legal systems to properly and effectively monitor the utilization of foreign genetic resources when such resources are researched and developed for subsequent appl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The Protocol also regulates the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which a re held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ILC). It is notable to confirm the limited scope of such TK. It is urgent for Korea to formulate implementation strategies through subsequent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Nagoya Protocol to counteract with future enormous disputes which would arise out of lack of legal certainty and clarity inherent in the Protoc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