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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에서의 취약한 환자
김아진 ( Ah Jin Kim ) , 백진휘 ( Jin Hui Paik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1호 (2015), pp.14-23
한국어 초록
취약함이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응급의료에서의 취약함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특히 선택가능하지 않으나 환자의 경과나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가정한다. 응급의료에서 취약함의 요인들은 많으나 여기에서는 3가지를 논할 것인데, 관계적 자율성을 지지할 수 있는 가족의 부재, 응급대불제도의 불완전성, 의사결정능력의 결여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제도, 개념을 간단히 기술하면서 해당 사례에 적용을 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것이다. 해당 요인에 영향을 받는 환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의학적 이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키워드
취약한 환자, 응급처치, 가족, 빈곤, 의사결정, vulnerable population, emergency treatment, family, poverty, decision 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