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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환자 진료에서의 윤리적 고려
박준동 ( June Dong Park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1호 (2015), pp.27-33
한국어 초록
과거에 비해 진료 과정에서 환자 권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환자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설명을 받고 이에 근거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설명 들은 내용에 근거하여 어떤 선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노인이나 소아, 의식이 없는 환자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많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아청소년은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택 과정에서 환자의 결정권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 고려되어야 할 많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 소아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률적으로도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소아청소년은 육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소아청소년의 진료와 관련해서 의사 결정과정의 동의 또는 허락이나 거부는 이런 능력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보호자 등 환자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선택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의료인은 보편적 윤리에 근거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며 학대의 여부 등 의료인 개인의 판단만으로 결정을 내리기 민감한 부분은 사회사업가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윤리위원회 상정 등의 법률적 조언을 구해야 한다.
키워드
소아청소년, 동의, 자기의사결정권, 치료의 거부, 비치료적 처치, 학대, children and adolescent, informed consent, self-determination, refusal of treatment, non-therapeutic intervention, child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