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 한국학술정보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임종기 환자 의료 결정에 대한 의사의 태도: 완화적 진정을 중심으로
오승민 ( Seung Min Oh ) , 박미현 ( Mi Huyn Park ) , 김영훈 ( Yeong Hoon Kim ) , 김평만 ( Pyung Man Kim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9권1호 (2016), pp.60-73
한국어 초록
완화적 진정은 말기 환자가 임종할 때까지 지속적인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의료행위로, 임종을 앞당기려는 의도 없이, 다른 방법으로는 조절이 불가능한 여러 증상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완화의료적 접근이며,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의료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시행에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화적 진정을 중심으로 임종기 의료 결정에 대한 의사의 태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진료지침 및 관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5개 병원의 전문의 88명을 대상으로2013년 5월 및 9월에 직접적 지면기입방식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응답율 95.5%). 설문지는 기존의 임종기 의료 결정에 관한 인식 조사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크게 능동적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그리고 완화적 진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연명의료유보(73.8%), 완화적 진정(47.6%), 연명의료중단(20.2%), 능동적 적극적 안락사(8.3%), 의사조력자살(4.7%)의 순으로 찬성하였으며,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완화적 진정(27.3%), 연명의료중단(20.2%), 의사조력자살(15.4%), 능동적 적극적 안락사(10.7%), 연명의료유보(9.5%) 순으로 나타나완화적 진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완화적 진정과 능동적 적극적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과의 구분 등 임종기 의료 결정에 있어서의 진료지침의 개발과 이에 대한 졸업 후의학교육의 시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는 단순하게 한 순간의 의료 행위 여부 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연속적인 의사소통 과정으로 이해되어야만한다는 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키워드임종기 의료결정, 완화적 진정, 의사 인식, 진료 지침, 졸업 후 의학교육, end-of-life care, palliative sedation, medical guidelines, doctors` perceptions, post graduate medical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