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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김상득 ( Sang Deuk Kim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4호 (2015), pp.376-392
한국어 초록
생명윤리학이 발달하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선행 모델에서 자율성 모델로 변화됨에 따라, 그리고 진료행위 자체의 윤리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의료인들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병원윤리위원회가 고안되었다. 병원윤리위원회는 절차적 공정성에 근거한 일종의 집단적 의사결정기구이다. 무엇보다도 윤리위원회 자체가 윤리적이어야 한다. 즉,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환자는 물론이고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자면 위원 구성이 공정해야 하며, 그리고 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윤리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운영 모델로서 윤리상담팀 내지는 소위원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물음은 병원윤리위원회의 목적 내지 역할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기에, 이 물음도 필자는 다루고자 한다. 즉, 그 태동은 의사들의 윤리적 곤경을 도와주는 일에서 시작되었지만, 윤리위원회의 근본목적은 환자의 최선 이익을 도모하는 일인데, 이를 위해 구체적 사례에 관한 윤리상담이 그 일차적 역할이다.키워드병원윤리위원회, 절차적 공정성, 윤리적 딜레마, 윤리위원회 구성, 사례 상담, hospital ethics committees, HECs, procedural fairness, ethical dilemmas, constitution of HECs, case 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