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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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관련링크 : |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ey=3384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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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김원정 ( Won Jeong Kim ) , 강지숙 ( Ji Sook Kang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4호 (2015), pp.424-441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간호사로서 환자와보호자에게 연명치료와 관련된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로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연명치료중단 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동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J도와 K광역시 소재 4개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91명, 중환자실 보호자76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이였고 수집된 자료는SPSS 20.0 program을 통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test,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심호흡마비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 ‘수혈을 중단할 수 있다.’ 순으로 긍정 응답이 높은 반면 중환자실 보호자의 경우 ‘산소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 순으로 긍정 응답이 높았다.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 중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인식은 ‘심폐소생술금지 필요성’(χ2=20.327, p=.000), ‘심폐소생술금지 필요이유’(χ2=9.755, p=.007), ‘심폐소생술금지 결정자’(χ2=6.366, p=.042), ‘심폐소생술금지 설명시기’ (χ2=14.790, p=.004), ‘심폐소생술금지 설명의무(본인)’(χ2=17.907, p=.000), ‘심폐소생술금지 시행(본인)’(χ2=9.498, p=.009), ‘문서화된 심폐소생술금지 지침 필요’(χ2=7.202, p=.027) 면에 간호사와 보호자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보호자의 상담자, 지지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보호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와 보호자를 위한 연명치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키워드
간호사, 보호자, 심폐소생술금지, 연명치료중단, 중환자실, family, intensive care unit, nurs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