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5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圓光法學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1197668 |
제목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자기결정권
저자 송영민
학술지명 圓光法學
권호사항 Vol.31No.3[2015]
발행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27-247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
주제어 임상시험, 의료행위, 설명후 동의의 법리, 환자의 자기결정권, 미성년자, 친권, clinical practice, Informed consent, patient self-determination, medical treatment, adolescent, child custody
초록
Informed consent법리는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해 태동되었지만, 최근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의료행위상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자율권존중이라는 헌법상의 인간존엄사상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생명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일수록 자기결정권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나 생명침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는 항상 존재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일시적으로 제한될 뿐이다. 그러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불행사의 상태가 발생하며, 그러한 사유가 해소된 시점 이후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다.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경우보다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부모의 친권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한 수호자임과 동시에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임상시험과 Informed consent법리
Ⅲ. 미성년 피험자의 자기결정권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