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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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유럽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767697 |
제목 프랑스 비밀출산제도(l`accouchement secret)의 현황
영문명 A study on anonymous childbirth in France
저자 이지은 ( Ji Eun Lee )
학술지명 유럽연구(Th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권호사항 Vol.33No.1[2015]
발행처 한국유럽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71-202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
주제어 비밀출산,모성 보호,친생모의 인적 정보,친자관계,출생정보접근권,anonymous childbirth,protection for motherhood,identity of mother,notification of birth child`s right to identity
초록
프랑스의 비밀출산제도는 출생시로부터 친생모와 그 자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출산사실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친생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비밀출산제도는 프랑스에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아동 유기에 대한 대처는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프랑스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공식적으로 비밀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진다. 모의결정에 따라 친자관계의 단절이 인정되고 출생정보에 접근할 자녀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측면에서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도 여전히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밀출산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모성 보호 및 신생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기능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비밀출산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자체에 대한 찬반논의를 비롯한 다양한 쟁점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비밀출산의 권리를 제도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제도적 비판에 대응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여 왔다. 자녀가 가지는 ‘출생근원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 위원회를 중심으로 비밀출산을 한 여성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프랑스의 현행 비밀출산제도는 친생모, 신생아, 출생정보를 얻고자 하는 자녀의 다양하고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