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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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比較私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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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법제
= Babyklappe und vertrauliche Geburt in Deutschland
- 제어번호 101591050
- 저자명 신동현(Shin, Dong-Hyeon)
- 학술지명 比較私法
- 권호사항 Vol.22 No.4 [2015]
- 발행처 :한국비교사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865-1800(-6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 등재정보 KCI등재
- 주제어
- 판매처 교보문고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극복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의 양육을 원하지 않는 임신여성이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독일에서 활용되어 온 대안은 익명으로 아이를 위탁하는 것(anonyme Kindesabgabe)이었다. 익명위탁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익명인도(anonyme Übergabe)와 익명출산(anonyme Geburt) 및 베이비박스(Babyklappe)의 이용이 있다. 그러나, 특히 베 이비박스에 아이를 넣는 것이나 익명출산 등의 증가는 독일의 법질서와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 적법성 및 정당성을 놓고 극심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독일은 독일윤리위원회 (Deutscher Ethikrat)의 검토 및 권고(Empfehlungen)와 독일청소년연구소(DJI)의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출산 및 아이의 위탁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제도화하기 위하여 2013년에 비밀출산(vertrauliche Geburt)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 (비밀출산법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비밀출산법’(SchwHiAusbauG)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 법률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은 임신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비밀출산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는 임신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Schwangerschaftskonflikten)에 놓여있는 임신여성의 익명성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아이의 출생의 기원을 알 권리(das Recht auf Kenntnis der Abstammung) 역시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임신여성과 아이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같이 독일은, 임신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빠진 임신여성들에게 베이비박스 등보다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상담(Beratung)제도와 비밀출산제도를 실시 및 운영함으로써 베이비박스 등의 이용을 대체하고, 나아가 베이비박스 등의 이용을 자연적으로 소멸 내지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독일에서의 상황과 그 대처방법은, 베 이비박스가 새로이 등장하여 최근 뜨거운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참고할만한 내용이 되리라 생각한다
- 목차
Ⅰ. 들어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