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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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서울법학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1779067 |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 A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baby"s right to life : around a matter of abandonment of baby and babybox
제어번호 : 101779067
저자명 : 엄주희(Eom, Juhee)
학술지명 : 서울법학
권호사항 : Vol.23 No.3 [2016]
발행처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91-124(34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16년
등재정보 : KCI등재
http://www.riss.kr/link?id=A101779067
영아유기 ,생명권 ,자기결정권 ,익명출산 ,비밀출산 ,혼인과 가족의 보호 ,abandonment of a baby ,right to lif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onymous birth ,secret birth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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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베이비박스는 중세 때 양육이 곤란한 사람들이 아이를 맡기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시설과 고아원 담장에 설치되었던 전통에서 시작하여 2000년 전후로 세계 여러나라에 설치되었다. 국내 유일의 베이비박스가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2013년도 입양특례법으로서 입양허가제가 도입된 이후에 영아유기가 급증하고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영아의 수도 급증하였다. 베이비박스 이용행위와 영아유기의 문제점을 규범적으로 살펴보고 해외의 입법례를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두는 행위는 영아유기죄의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책 조항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영아를 양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영아를 유기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맡길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서 베이비박스가 기능하기 때문에 아동의 생명권 보호의 문제가 된다. 세 번째 영아의 양육과 성장에 대해 국가가 부모와 더불어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 가정 내 양육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육에 관한 직접 급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네 번째 혼인과 가족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은 친생모의 자기결정권과 동시에 영아의 친생부모를 알권리와 친생부모로부터 양육될 권리 등을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를 보장한다. 전세계적으로 베이비박스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독일과 체코에서 익명출산과 비밀출산을 법제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아의 복리 증진과 친생모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 목차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