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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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624690 |
의료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Minor on Medical Treatment
저자명 : 김상찬(Kim Sang-Chan)
학술지명 : 법학연구
권호사항 : Vol.42 No.- [2011]
발행처 : 한국법학회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69-89(21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11년
KDC : 360
등재정보 : KCI등재
http://www.riss.kr/link?id=A82624690
주제어
미성년자 ,자기결정권 ,의료결정권 ,치료거부권 ,의료결정권상실제도 ,동의능력 ,친권자 ,min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decide medical treatment ,right to refuse treatment ,the system for losing the right to decide medical treatment ,ability for consent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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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미성년자의 동의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미성년자에게 동의능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는 자신의 의료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대체로 ‘판단능력이 성숙한 미성년자의 원칙’에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편의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성년자에게 동의능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견과 친권자 등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미성년자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이 성숙되었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도 친권자 등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 내지 ‘자녀의 이익’이라는 기준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의료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해 치료를 받든지 거부하든지 미성년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치지 않고 회복불가능한 손해도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친권자 등이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거부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겨야 한다.
외국의 경우, 친권자 등이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치료에 동의하지 않거나 치료거부를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입법례에 따라, 또는 판례에 의하여 친권의 일부를 상실하게 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를 취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는 있으나, 외국의 경우처럼 의료결정권만을 일시적 · 부분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제도는 없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친권자의 의료결정권 상실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성년자의 의료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