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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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생명윤리정책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542751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실태분석 및 개선안 모색
= The Study to find the Operation Statuses and Improvement Points of IRB in Korea / 김병수
제어번호 82542751
저자명 김병수(Byung-Su KIM)
학술지명 생명윤리정책연구
권호사항 Vol.2 No.3 [2008]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91-302(1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08년
KDC 510
등재정보 KCI등재
소장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배경: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전담행정인력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관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방법: 정식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330개 기관의 기관위원회 전담행정인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전담행정인력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었던 기관이 71개 기관이었고, 연락이 가능하였던 기관은 259개 기관이었다. 연락이 가능한 259개 기관들 중 108개 기관의 전담행정인력이 설문에 답변하여 실질응답률은 41.7%이었다.
결과: ① 기관위원회만을 전담하는 행정인력을 보유한 기관은 매우 적었고 기관위원회와 관련이 있는‘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겸무하는 기관을 합치더라도 전체의 41%에 불과하였다. ② 활동도에 대해서는‘저조’에 해당하는 군이 60.94%로 매우 많았다. ③ 관련 규정의 숙지에 대해서는‘안다’에 해당하는 군이 60.18%이었다. ④ 기관위원회 개최를 년 5회 이상 시행한 경우가 31.5%에 불과하였다. ⑤ 기관위원회 자체교육이 55.6%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⑥ 심사료가 위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82.3%로 대부분이었다. ⑦ 윤리관련 외부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기관이었고 대부분에서 1~2명이었으며 종교계 성직자가 가장 많았다. ⑧“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각 기관 마다 꼭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49.1%이면서“독립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의 심의, 위탁이 각 기관에게 도움이 될까?”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62.1%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기관위원회 전담행정인력의 전문성의 제고: 이를 위한 기관위원회 전담행정인력의 전문성 인정과 이를 위한 제도적 교육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② 기관위원회 설치 의무기관에 대한 재검토: 특히 유전자 검사기관 및 배아생성기관의 경우 기관위원회 자체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및 배아생성 실무기관들과의 긴밀한 대화가 요망된다. ③ 기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기관위원회 전담행정인력 인건비, 위원 심사료 지급, 자체 교육 등을 위한 재원확보가 요망된다. 이에 기관위원회 심의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예: 국책 연구비에서의 기관위원회 심의료 비목 산정)들이 필요하다. ④ 포괄적 기관위원회의 구성: 우리나라에서는‘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의료기기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기관에 주는 부담이 크다. 이에 인체 및 관련 시료에 적용되는 연구의 심의를 아우르는 원칙적 기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속에 세부전문 분야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기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기관위원회 운영을 가능케 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 및 방법
Ⅲ. 결과
Ⅳ. 고찰
Ⅴ. 요약
주제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위원회 전담행정인력(IRB administrative personnel) ,기관위원회 재원(IRB financial resources) ,포괄적 기관위원회(Comprehensive IRB). 기관위원회 활성화(IRB revit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