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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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한국법학회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1845323 |
연구논문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Articles : Legislative task for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hange -The Constitutional Court 2015. 12. 23. 2013헌바68- / 김종세
제어번호 101845323
저자명 김종세 ( Jong Se Kim )
학술지명 법학연구
권호사항 Vol.61 No.- [2016]
발행처 한국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정부는 1968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인구 변화를 집계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해 왔으며, 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체계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현행법에 있어서 국내 각종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을 가장 걱정스럽게 한 것은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해, 정부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13자리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온라인에서 사생활을 더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현 시스템을 새 온라인 신원확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법이란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제정되고 시행된다. 고도의 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헌법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기본권보장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 도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있어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차단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 따라 행정목적 등 공적 부문에서 사용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논문에서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않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주제어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번호제도 , 입법적 과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Certificate of resident registration , Community Social Security , Legislative task ,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