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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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1845331 |
연구논문 :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한 소고
= Articles : A Study on precedents for a duty of descriptions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 김원규
제어번호 101845331
저자명 김원규 ( Weon Gyu Kim )
학술지명 법학연구
권호사항 Vol.61 No.- [2016]
발행처 한국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91-212(2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약관규제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에 대하여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3조). 그러나 타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제공통신업의 경우(동법 동조②단서)와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동조③단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동 의무의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그 범위가 문제가 된다. 동조 제2항 단서에서 열거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조 제3항의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의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데 핵심문제가 된다. 여기서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이유 및 근거는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30여 년 간 법원은 동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동 법 시행 후 10여년이 지난 후부터는 상당수의 판결에서 법적용의 오류가 발견된다. 가령 사업자와 고객 간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 동 법상 사업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동조 2항 단서나 3항 단서와는 별개로 법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결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위 판결의 문제점을 관련 판결례의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 그대안을 제시한다.
초록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defines a duty of descriptions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An enterpriser shall provid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in Korean and use standardized and systemized terms so that customers can easily understand the detail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explicitly indicate important details thereof with signs, color, bold and large letters, etc. so that customers can easily recognize them. And when entering into a contract, an enterpriser shall clearly state to her customers the details of the relevant terms and conditions in a way that is generally expected for the type of contract in question and shall, upon the request of the customer, deliver a cop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o the customer to help the customer understand them: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or service that falls under any of the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electric utility business, gas business, and water works business, postal servic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that provides public telephone service. An enterpriser shall explain important details provid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so that customers can understand them. But that shall not apply where it is considerably difficult to explain them due to the nature of the contract. The court have applied a duty of explan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more than 30 years in Korea. However, the court``s decisions are not enough principles or standards. Because the law and conscience is important to the judgement of the courts. And I think that duty of expla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an enterpriser is protecting of contracting parties profit faithfully by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lso, if recognize that duty of expla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an enterpriser is the nearest obligation with genuine duty, I think that it is accomplishing balance enough with duty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a contracting parties already.
주제어
사업자의 설명의무 , 약관의 설명의무 , 약관의 중요한 사항 , 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 , 고지의무 , 선의계약 , 정보제공의무 , the obligation to explain of enterpriser , the contract of utmost good faith , duty of delivery and teaching of article , duty of disclosure , material circum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