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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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1986778 |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A Study on the Doctor’s Violation of Informed Consent and Compensation
제어번호 101986778
저자명 김대규(Kim Dae-Kyu)
학술지명 法學硏究
권호사항 Vol.48 No.- [2016]
발행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65-91(27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의료인만이 면허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은 환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의사들은 수술이나 진료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통해 설명의무는 이행된다. 불충분한 설명은 환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되며, 설명의무의 면제는 긴급한 상황에서 일정부분 가능하다. 의사의 적절한 설명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면 위자료가 인정되며 의사의 진료행위의 잘못으로 생명,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설명의무의 위반정도를 고려하고 개별 사안을 검토하여 정한다. 의사에게 전손해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설명의무위반과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설명의무의 주체는 의사이며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다. 미성년자는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설명의 기준은 평균적인 환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과 평균적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성형수술에 대한 설명은 일반 의료행위 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하여야 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설명하여야 하고 긴급성을 이유로 설명의무가 경감되지는 않는다. 눈미백수술의 중단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환자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술은 시행되어서는 아니 되며 시행될지라도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설명의무는 더욱 강하게 요구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설명의무의 개념
Ⅲ. 설명의무의 내용
Ⅳ.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의료행위 ,인과관계 ,손해배상 ,과실 ,duty of informed consent ,self determination ,medical practice ,causal relation ,compensation ,neg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