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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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1754187 |
보호의무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Duty of Protection
제어번호 101754187
저자명 원종욱(Won, Jong-Wook)
학술지명 法學論叢(Soong Sil Law Review)
권호사항 Vol.35 No.- [2016]
발행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57-181(25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생명 · 신체 · 소유권 및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채무의 하나로 인정할 것인가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즉 보호의무를 채무로 보아 그 위반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면,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할 경우보다 입증책임과 소멸시효기간에서 보다 유리하게 된다. 현재의 다수설은 보호의무를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판례도 1994년 숙박업자의 투숙객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계약책임으로 구성한 이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다.
독일은 독일민법전 제618조에 안전배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묻고 있다. 프랑스는 1911년 파기원의 판례를 통해 운송계약에서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이래 의료계약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1975년 최고재판소가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이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주류적인 경향이고, 도급계약과 공무원의 고용관계에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법무부가 2004년도와 2011년도에 민법의 고용계약 규정에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외국과 우리는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호의무를 명문화 하였거나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보호의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의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호의무의 입법화 필요성을 논구하자고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호의무에 관한 입법례
Ⅲ. 보호의무의 내용과 효과
Ⅳ. 결어
주제어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 ,신의칙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duty of protection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illegal act responsibility ,non-performance of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