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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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352821 |
자기결정능력 흠결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소고(小考)
= 自己決定能力欠陥状態の患者のための医療行為の同意に関する小考
제어번호 100352821
저자명 백경희(白景喜)
학술지명 法學論叢(Soong Sil Law Review)
권호사항 Vol.33 No.- [2015]
발행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63-184(2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환자로부터 유효한 동의 없이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환자가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의사능력 내지 행위능력이 없어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흠결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환자를 대신한 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를 ① 미성년 환자, ② 응급상황에 처한 성년 환자, ③ 의사무능력에 이르게 된 성년 환자로 경우를 나누고, 각각 그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사안에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각의 사안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법 및 특별법의 제도들을 통하여 의료행위의 동의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입법적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제기
Ⅱ. 설명의무와 의료행위의 동의
Ⅲ. 미성년 환자에 대한 의료동의
Ⅳ. 성년환자의 일시적 응급상황에서의 의료동의
Ⅴ. 자기결정능력에 흠결이 존재하는 성년환자에 대한 의료동의
Ⅵ. 결론
주제어
의료행위 ,동의 ,미성년자 ,성년후견 ,설명의무 ,?療行? ,同意 ,未成年者 ,成年後見 ,?明義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