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nkage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http://www.riss.kr/link?id=T14181139
- 저자
박상현
- 형태사항
vii, iv, 117, iv p.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안영하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목포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사법전공 2016. 8
- 발행국
전라남도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6
초록 (Abstract)- 과거 우리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통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이유로 행위능력을 제한하였다. ‘금치산’, ‘한정치산’과 같은 부...
- 과거 우리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통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이유로 행위능력을 제한하였다. ‘금치산’, ‘한정치산’과 같은 부정적 용어의 사용과 과도한 행위능력제한은 피후견인을 사회적 낙오자로 공인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명예를 해치고 피후견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2011년 2월 18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의 원칙이 주요이념인 이 제도는 요보호자의 정신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하여 행위능력의 제한을 차별화하는 한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판단능력이 감퇴할 것을 대비하여 후견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정해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적인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중요한 점은 기존의 재산관리에만 치중하였던 후견인 제도가 신상후견이라는 의사결정에 관한 지원을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치료와 요양 등 복지영역까지 확대되었다. 이렇듯 고령화사회, 복지국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상의 제도적 변화이지만 사회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기본적인 제도의 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회복지적 측면의 연구로서 장애인거주시설 및 노인요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고, 성년후견서비스의 시행방안에 관한 사회복지적 측면의 연구로서 사회복지의 기능과 연계점, 관련 사회복지법을 통해 개정을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