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의료행위 동의권자의 결정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 Articles : Who Ca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Preparation for Enforcement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n Revised Civil Law-
http://www.riss.kr/link?id=A60125782
초록 (Abstract)
- 2013.7.1부터 시행될 예정인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그 주된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재산관리 영역에 있어...
- 2013.7.1부터 시행될 예정인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그 주된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재산관리 영역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신상 영역에 있어서도 충실히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민법은 신상에 관하여는 피성년후견인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각종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 역시 신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의료행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를 대신하여 제3자가 동의권을 대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한 의료적 처치가 제 때 행해지지 못함으로서 오히려 본인의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요보호성년을 위한 의료행위 동의권자가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요보호성년을 위한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자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