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와 환자안전법에 대한 고찰
= Accidents Arising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Investigation on Patient Safety Law
http://www.riss.kr/link?id=A101693417
- 저자명
성은정
- 학술지명
Ewha Law Review
- 권호사항
Vol.5 No.2 [2015]
-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20(2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초록 (Abstract)
- 2010년 5월, 대학병원에서 항암주사를 맞은 지 열흘 만에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한 어린이(정종현 군, 만 9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사의 과실로 정맥에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 ‘빈...
- 2010년 5월, 대학병원에서 항암주사를 맞은 지 열흘 만에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한 어린이(정종현 군, 만 9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사의 과실로 정맥에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척수강에 투여된 것이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2012년 10월에 모대학병원에서도 동일한 빈크리스틴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40대 여성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항암치료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민사상 소송건수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의료사고는 2013년을 기준으로 총 1,101 건 이상이다. 그리고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약 17,000 여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환자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이 활발한 입법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2014. 12. 29. 약 4년 7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 1. 28. 제정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환자안전법은 기존의 사후대응 위주 의료사고 대응방식에서 나아가 의료사고의 사전예방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러한 법률은 의료사고의 재발방지책일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책으로 의료사고의 발생건수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필수장치이다. 그러나 환자안전법은 병원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각종 벌칙 조항이 삭제된 채 제정되었다는 점, 의무보고가 아닌 자율보고 시스템을 규정하기에 그쳤다는 점, 자발적 보고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재판에서 보고된 자료 및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의미, 유형과 그 판단기준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환자안전법 제정의 의의와 더불어 그 한계를 고찰한 후 환자안전법에 대한 법적제언을 제시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의료사고 관련 개념과 의료사고의 현황
- 1. 의료사고 관련 개념
- 2. 우리나라 의료사고의 현황
- Ⅲ. 의료사고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의 환자안전법
- 1. 환자안전에 대한 고찰
- 2. 환자안전 관련 법률 외국 입법 사례
- 3. 환자안전법 제정의 유의미성과 환자안전법에 대한 고찰
- Ⅳ. 환자안전법에 관한 법적 제언
- 1.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 자율보고시스템
- 2. 보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 3. 벌칙조항의 보충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