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적 의료행위에 관한 형법적 연구 = (The) study of criminal problem about clinical trial
http://www.riss.kr/link?id=T9491076
초록 (Abstract)
- 의학의 과제는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데 있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의학은 항상 인간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실험과 탐구를 필요로 한다. 의학과 의료기술을 발전을 위해서 검증되...
- 의학의 과제는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데 있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의학은 항상 인간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실험과 탐구를 필요로 한다. 의학과 의료기술을 발전을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시술행위나 신약의 투여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중의 하나이다.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모든 임상실험이 형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시험적 의료행위가 그 동안 의료관행 내지는 의사의 의료특권이라는 명목 하에 암암리에 진행되어 왔음에도 그저 윤리적인 문제로만 인식한 나머지 뚜렷한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 없이 환자의 피상적인 동의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여 왔다. 그러나 설령 환자의 동의를 얻어 행하여진 시험적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자명하다.따라서 시험적 의료행위가 실지 임상의학 현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야기되었을 때에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이는 환자나 피실험자의 보호는 물론이고 의사의 책임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임상실험을 촉진하여 의학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