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245126 
미국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 상 '배타권'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Exclusivity' in 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the USA

                                

  • 저자명

    박수헌                                                

  • 학술지명

    法學論集(Ewha law journal)               

  • 권호사항

    Vol.17 No.1 [2012]                           

  • 발행처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61-289(2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2년

  • 초록 (Abstract)
    • 화학합성 의약품 위주로 규제가 행해졌던 미국에서는 1984년 해치-왁스먼법을 제정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약식허가절차를 연방법률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생물의약품에 대한 약식허가절차...
  • 화학합성 의약품 위주로 규제가 행해졌던 미국에서는 1984년 해치-왁스먼법을 제정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약식허가절차를 연방법률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생물의약품에 대한 약식허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0년 3월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이하 ‘BPCIA’라 함)이 제정되어 동등생물의약품의 약식허가절차를 연방법률로 마련하였다. 동법의 제정으로 동등생물의약품의 약식허가절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가격은 저렴하지만 효과는 유사한 동등생물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 그럼으로써 환자의 동등생물의약품에의 접근권 보장과 정부의 건강재정부담 완화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 배타권과 관련하여 동법은 해치-왁스먼법의 5년과는 달리 12년의 배타권 기간을 두고 있다. 이 기간이 자료배타권이냐 시장배타권이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 식약청은 시장배타권으로 유권해석을 하였다. 다만, 필자는 동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4년의 자료배타권(시장배타권과 병행가능)과 8년의 시장배타권(실제로는 12년의 시장배타권 가능)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자료배타권이란 오리지널 생물의약품이 허가받은 날로부터 4년간 동등생물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배타권은 특허보호와는 다른 행정기관의 규제적 배타권이다. BPCIA에서는 이러한 규제적 배타권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생물의약품에 대해서는 특허보다는 규제적 배타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미국 식약청이 규제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반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약사법에는 자료배타권 조항이 없다. 다만,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가 “재심사기간동안 동일한 품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최초 허가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서 동등범위 이상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식약청 고시와 결부하여 실제로 자료배타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는 고시형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우리 자료배타권 제도는 법치주의와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특히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다. 한미 FTA, 한EU FTA, TRIPs 및 미국 BPCIA 배타권조항 등이 실행되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자료배타권제도를 관행처럼 시행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게도 우리 제약업계의 보호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약사법에도 국제협약 및 미국 BPCIA 자료배타권기간을 참조하여 최대한 우리 정부의 대내외적 신뢰를 확보하고 우리 제약업계의 보호를 위한 자료배타권기간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자료배타권기간에 대해 필자는 ① 미국 BPCIA 배타권조항이 자료배타권인지 시장배타권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유럽의약품청이 2012년 7월 16일 제약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보건안전 강화를 위해 신약허가와 관련된 자료들을 외부의 민간연구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점, ③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동등생물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질, 비임상, 임상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배타권기간보다는 특허보호기간 및 시장배타권기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 ④ 한-미 FTA와 한-EU FTA 등에서 5년간 자료배타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생물의약품의 자료배타권기간도 5년으로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다만,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신청에 대한 미국 식약청의 BPCIA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실제 사례와 오바마 행정부의 계속적인 배타권기간의 단축 주장을 향후 고려해서 우리 약사법에 적절한 배타권기간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머리말
  • Ⅱ. BPCIA 제정 이유 및 개관
  • 1. BPCIA 제정 이유
  • 2. BPCIA 개요
  • Ⅲ. BPCIA상 배타권 조항의 논의를 위한 전제
  • 1. 배타권의 의의 및 자료배타권의 기능
  • 2. 해치-왁스먼법상의 배타권조항
  • Ⅳ. BPCIA의 배타권조항
  • 1. BPCIA의 배타권의 성격
  • 2. 배타권에 관한 입법안
  • 3. 12년 자료배타권기간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찬반의견
  • 4. 대조약의 배타권
  • 5. 최초대체가능생물의약품의 배타권
  • Ⅴ. 맺는말
  • 참고문헌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1808 14 재생산 기술 시험관 아기 시술의 최근 동향 : 성선자극 호르몬을 이용한 과배란 방법과 생식세포 복강내 이식의 국내 최초 시도에 관한 연구 / 이상훈 1991  204
1807 14 재생산 기술 불임관련 기술 사용시 여성이 자신의 임신, 출산에 대해 가지는 통제권에 관한 연구 / 조영미 1994  78
1806 14 재생산 기술 아버지 2명, 어머니 3명의 시험관 아기 / 박성래 1998  68
1805 14 재생산 기술 시험관아기 시술시 미세조작에 의한 임신율의 증진에 관한 연구 / 노환철 1993  172
1804 14 재생산 기술 한국의 시험관아기 시술 30년, 거버넌스의 부재와 위험의 증가: 전문가 역할을 중심으로 / 하정옥 2014  116
1803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 및 배아의 대리모 자궁내 이식에 의한 임신 / 이두룡 1991  148
1802 14 재생산 기술 신선 비공여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후 자궁외임신의 발생과 연관된 위험요소에 관한 연구 / 유상우 2008  304
1801 14 재생산 기술 난자 및 배아성숙이 시험관아기시술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 / 이여일 1997  204
1800 14 재생산 기술 절박유산과 정상임부 및 시험관아기시술 환자에서 초기임신인자의 임상적 유용성 / 이진용 1997  261
1799 9 보건의료 의약품 광고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약사법을 중심으로 / 조영기, 김상태 2011  124
1798 9 보건의료 독일법상 의약품의“허가사항외 사용 (Off-Label-Use)” / 김기영 2010  195
1797 9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 조형원 2007  157
1796 9 보건의료 약사법상 담합행위에 관한 고찰 / 장연화, 백경희 2013  108
1795 9 보건의료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최현숙, 박규용 2015  105
» 9 보건의료 미국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 상 '배타권'에 관한 고찰 / 박수헌 2012  175
1793 9 보건의료 국민의 보건권과 안전상비의약품 표시제도 / 손성구, 권경희 2014  207
1792 9 보건의료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 / 윤기찬, 장한나 2014  118
1791 9 보건의료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규제완화 논의에 대한 소고 -미국, 캐나다 및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한철 2013  199
1790 9 보건의료 바이오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 박인회 2013  165
1789 9 보건의료 제약회사 건강캠페인 규제의 타당성 검토 / 강한철 2013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