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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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인격주의 생명윤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089041 |
진영진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2 No.1 [2012]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학술저널
27-6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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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오늘날 생명공학분야 중에서도 인간 배아와 관련된 기술이야말로 법이냐 윤리냐의 팽팽한 긴장과 찬반의 첨예한 대립을 볼 수 있는 기술분야이다. 특허 거절 혹은 등록 결정된 발명의 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특허청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배아가 인간 개체임을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에 직접적인 배아파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 문제와 관련하여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를 제공받아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배아 파괴가 없었더라면 현재의 배아줄기세포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는 배아파괴와 관련된다는 것이 명백하고, 이는 배아 파괴를 용인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을 바탕으로, 생명공학분야 발명의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윤리성 판단을 위해서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의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청에 가칭 특허청 생명윤리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서론
제1장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명과 생명윤리
제2장 특허법과 생명윤리
제3장 특허 거절/등록결정 사례들과 생명윤리
제4장 생명공학분야 특허 심사기준 및 심사에 관한 문제점과 제안
결론
참고문헌
초록